무료중개 지원대상자는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재민·의사자·시설보호자·장애우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무료중개 대상자가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시 의료급여증 사본이나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무료 중개서비스는 모든 중개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소인지 미리 중개업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2620-3460)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2653-0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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