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결의 실천강령'을 채택하고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천강령은 △서민금융 상품개발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한 건전 경영 실천 △외형확대 자제, 사후관리 능력 강화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공시 등을 담았다.
자율규제위원회에는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건전 영업과 과장 광고 등을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앙회는 기존의 지급준비예탁금 규모를 1조원을 3조원으로 늘려 저축은행 위기 시 유동성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개별 저축은행이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신용 공급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편,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20명으로 운영회의를 열어 정책 자문을 하고 지역과 규모를 고려해 10명으로 이사진을 꾸리는 한편 전문 이사제도 도입했다.
중앙회 감사에는 정부균 전 국제금융센터 소장이, 전문이사에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보여주겠다"며 "저축은행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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