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청은 지난 한달 동안 경기북부지역 섬유·염색, 아스콘업체 등 10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를 사용, 대기 환경을 오염시킨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가 3곳,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업체가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포천시의 한 섬유업체는 열공급시설에 대기오염 기준(270㎎/ℓ)의 4배가 넘는 황산화물 1207㎎/ℓ이 배출되는 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설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다 적발됐다.
한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2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2청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 기술지도는 물론 노후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이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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