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질병치료 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액상 차(茶)를 천식,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및 판매한 윤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윤모씨는 액상 차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해 ‘생기액’, ‘신기수’ 등의 상표를 달고 폐렴, 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 제품은 2008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가 3841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특히 ‘신비수’와 ‘인산차’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돼 소분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씨는 공산품인 ‘생기미인한방건강포’를 세균감염과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시가 1639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26kg을 압수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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