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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