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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세입자 대상 전세대출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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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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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금운영계획 변경 예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도심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20년과 8~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의 70% 안의 범위에서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연소득 3000만원(세대주)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수익성 하락, 낮은 정착률, 원주민 이주대책,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이 지역별로 최고의 난제가 되고 있다"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구 내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특별대출 프로젝트를 정부가 과감히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이자는 현재로 시중 은행보다 2~3배 가량 낮게 공급되고 있어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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