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길통상과 세신금속, 홍창금속 등 7개사는 볼트·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7개사는 사장단 모임을 결성·운영하면서 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인상을 하는 한편 각 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출해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인상을 빌미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사례로 다른 산업분야에도 원자재 가격인상이 있을 경우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보다는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일부 업종에서 원가압박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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