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9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43차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Codex Committee for Pesticide Residue)에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통과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덱스 분과회의에는 총 2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심의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인삼 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0.5mg/kg은 5단계에서 곧바로 8단계로 상정돼 통과했다.
가속단계(5→8단계)는 식품을 통한 농약의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 7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다.
식약청은 “인삼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인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 적용으로 인한 수출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인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