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4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아용 장난감과 플라스틱 인형 등 10개 제품(7.5%)에서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가소제 물질로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참고치를 초과해 장기간 노출 시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성참고치는 화학물질의 독성값을 토대로 매일 섭취해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을 말한다.
유아용 장난감의 경우 31개 제품(딸랑이, 오뚝이, 삑삑이류) 중 4개의 삑삑이 제품(12.9%)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0.56-167.35㎍/㎏/day, 4제품) 및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278.83㎍/㎏/day, 1제품)의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다.
놀이용 장난감의 경우 55개 제품(플라스틱 블록·인형·완구류) 가운데 6개 플라스틱 인형 제품(10.9%)에서 DEHP (68.57㎍/㎏/day, 1제품), DINP (271.55~783.60㎍/㎏/day, 4제품) 또는 디노말옥틸프탈레이트(DNOP)(496.66㎍/㎏/day, 1제품)의 노출량이 독성참고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프탈레이트와 같이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함유한 제품(유아용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류)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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