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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시 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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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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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13일 인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김병철(민.서구3) 건교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 산하 공사.공단’, ‘시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은 관급공사 계획 단계서부터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도급자에 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대금수령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불구 하도급자에 제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발주자가 직접 공사비를 주게 된다.

인천시의회 김병철 위원장은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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