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동안에 임금체불로 구속기소되거나 체불 후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기소중지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3회(금융·신용제재 2회) 이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임금체불액이 2000만원(금융·신용제재 1000만원)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임금체불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여름 성수기·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시간근로가 개선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이 많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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