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는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하려했으나 야당 야당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 제출된 비준안 한글본에서 영문본의 ‘영주권’ 표현이 ‘상시 거주’로 번역되고, ‘하도급 계약’을 뜻하는 단어가 법률용어에도 없는 ‘종속계약’으로 오역된 점을 거론하며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명백히 오류를 알고 있으면서 국회가 어떻게 이를 인정해줄 수가 있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찾지 말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사안을 고쳐 비준안을 다시 제출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 협정 79조를 보면 개정해야 할 사안에 커다란 팩트가 틀린 게 아니라 단순한 번역오류는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동의안 상정 뒤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시간 가량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자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동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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