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은 정비사업 분야의 고문 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법률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행정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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