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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해 보상 보험상품 있으나 가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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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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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현대캐피탈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신용등급,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피 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이런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개인정보유출 사고시 배상금과 광고비, 위로금 등 위기관리비용을 담보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대상은 금융기관, 온라인 쇼핑몰, 통신관련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종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매년 수천만원의 소멸성 보험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LIG손보의 경우 상품을 출시한 지난 2004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누적 판매실적은 24건에 불과했으며 수입보험료는 17억2400만원에 그쳤다.

삼성화재의 2010회계연도 판매실적은 19건에 수입보험료는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도 11건에 3억1000만원을 판매해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했으며 한화손해보험 역시 23건 판매에 수입보험료는 4억1000만원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이번 현대캐피탈 사태로 손보업계는 전자금융사고 관련 보험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S칼텍스, 옥션사태에 이어 금융기관인 캐피탈사까지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정부분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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