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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 침해 토렌트 사이트 등 82개 적발 차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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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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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Torrent·P2P 파일전송 프로토콜·소프트웨어)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 개의 불법 씨앗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었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또 씨앗파일 업로더에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와 제휴해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으며, 영리·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도 이번에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 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만5천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지난 3월에 검찰과 합동으로 27개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불법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과 스타 팬클럽으로 구성한 ‘우리 스타 방위대’를 위촉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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