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가 미지급됐다”며 “MBC가 2010년 3월28일자로 한 해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BC는 기존에 통보했던 대로 13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72만 KT스카이라이프 가입 가구에 MBC HD 방송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HD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해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 재송신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나 IPTV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2009년 4월1일부터 HD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MBC는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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