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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방송법 일부개정안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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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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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가 지난달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12일 국회에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률안 중 제85조의2 ‘금지행위 규정’과 제98조의2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사’ 조항에 언론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지행위 규정 조항은 방송사가 금지해야 하는 7가지 행위를 규정한 뒤 방송사가 이를 준수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사 조항은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방통위가 언제든지 방송사에 출입해 조사하고 자료를 거둬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방송사의 독립성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기관이 선행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 7일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11일 이강택 위원장과 방송사 노조위원장 등이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을 만나 위헌 소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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