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률안 중 제85조의2 ‘금지행위 규정’과 제98조의2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사’ 조항에 언론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지행위 규정 조항은 방송사가 금지해야 하는 7가지 행위를 규정한 뒤 방송사가 이를 준수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사 조항은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방통위가 언제든지 방송사에 출입해 조사하고 자료를 거둬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방송사의 독립성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기관이 선행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 7일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11일 이강택 위원장과 방송사 노조위원장 등이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을 만나 위헌 소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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