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수정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바꿨다.
준칙을 수정한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으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작년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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