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해 부과액을 합리화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식중독 원인조사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했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조정했다.
그러나 ‘부녀자’로 한정된 유흥종사자의 개념을 남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류됐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