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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한.EU FTA 부속서 통해 유럽車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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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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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된 가운데 한.EU FTA가 지난해부터 부분적으로 발효돼 국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산 자동차가 수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통위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정부는 협정문의 `부속서 각주‘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입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유럽산 휘발유 차량 200대 이상이 수입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부속서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말 각종 규정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미달하는 차량의 국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조약 심사권과 동의권을 전면 위배해가며 유럽산 차량에 특혜를 줘 국내 대기오염을 방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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