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정부는 협정문의 `부속서 각주‘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입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유럽산 휘발유 차량 200대 이상이 수입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부속서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말 각종 규정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미달하는 차량의 국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조약 심사권과 동의권을 전면 위배해가며 유럽산 차량에 특혜를 줘 국내 대기오염을 방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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