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와 관련해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올 1월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두 기업은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
최근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 측이 A사업권(화장품·향수)을 갖게 되면서 롯데는 굴욕을 맛봤다.
롯데도 B사업권(주류·담배)을 따내긴 했지만, 원래 김포공항 면세점의 경우 롯데의 터전이었던 데다가 B사업권의 수익성이 A사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롯데의 AK면세점 인수, 갈등의 시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호텔롯데의 AK글로벌 면세점 인수를 승인하자 신라면세점은 '롯데가 인수한 AK면세점이 공항 내 영업을 못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AK면세점을 롯데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동일인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 불허' 방침 등과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롯데에서는 "'동일인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 불허' 관련 내용은 입찰 때 정한 기준으로, 입찰 절차가 끝난 지금은 효력이 상실됐고,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반박,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루이비통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입점 두고 두 기업 갈등 '본격화'
AK입점을 두고 빚었던 롯데와 신라 간의 갈등은 명품 루이비통의 신라면세점 입점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 측은 △공정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인천공항공사가 루이비통에 특혜 부여 △계약 체결의 전제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결국 롯데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고, 이부진 대 신영자, 즉 '삼성과 롯데가 딸들의 전쟁'으로까지 명명됐던 루이비통 유치전에서 신라면세점이 승리하면서 국내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자존심을 구겼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김포공항 운영권까지 따내며 1인자 등극
3월에는 A사업권(화장품·향수), B사업권(주류·담배)으로 나눠 진행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이 A사업권을 따냈다.
롯데면세점 역시 B사업권을 따내긴 했지만, 마진폭이 50%에 달하는 A사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해 롯데는 울상이다.
이같은 신라와 롯데의 전면전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롯데 신영자 사장 간 대결구도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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