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 학교 건축 절차 간소화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3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초·중·고교의 교사 증축 및 체육관 건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281개 초·중·고교의 건축범위를 정하는 도시계획 결정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는 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2단계 절차에서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개월이 걸리던 결정 단계가 3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을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건축을 변경하려면 시·구의 학교 건축범위 변경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학교의 건축범위 결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8월까지 개정되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약 15개 학교 1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