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도·점검은 주류제조면허 1551개 업체 중 7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는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위생관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여부 △제조용수 관리 △발효실 등의 이물 혼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에 앞서 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술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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