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3일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과 관련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가격결정)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