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국내 입찰에까지 확대되고 명칭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로 바뀐다.
이전에는 국제 입찰 방식의 국가조달계약만 `국제계약분쟁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또한 국가 혹은 공공기관과 계약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규정을 위반하면 발주자인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 공사나 물품계약에 있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위반사례가 줄어 영세 하청업체의 자금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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