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석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13일 ‘정부지원제도에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방안’이라는 분석보고서에서 ”아직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당한 정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2010년 기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2.7%, 제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10.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나머지 16.3%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제도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 업종을 지원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전체 576개 업종 중 56.3%에 불과한 324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지원범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1%)이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21.4%)로 갈수록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각종 지원제도와 세액감면제도 지원대상 범위에 최소한 산업발전법 상 33개 지식서비스업종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정책자금의 경우 서비스업 지원실적 연계 예산지원제도 도입, 그리고 기업 R&D 지원제도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