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위생법상의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표고버섯 출하정지 대상지역은 다테시(伊達市), 소마시(相馬市),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 다무라시(田村市), 이와키시(いわき市), 신치마치(新地町), 가와마타마치(川候町), 나미에마치(浪江町), 후타바마치(雙葉町), 오쿠마마치(大熊町), 도미오카마치(富岡町), 히로노마치(廣野町), 이다테무라(飯館村), 가쓰라오무라(葛尾村), 가와우치무라(川內村) 등이다.
이중 이다테무라에서 노지재배한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섭취제한 지시도 함께 내려졌다.
이와키시에서 지난 1일 채취한 표고버섯에서는 기준치(1kg당 500베크렐)를 초과하는 89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또 지난 8일 이다테무라와 다테시, 신치마치 등에서 채취한 표고버섯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나오면서 이들 4개 시, 읍, 촌에서 재배된 표고버섯은 출하를 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다테무라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섭취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출하정지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4일 지바(千葉)현 아사히시(旭市) 등에서 재배된 시금치 등에 대해 출하정지를 지시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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