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구제약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조사일수 64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접대비손비 부인 등 법인세 67억3900만원과 원천징수세액 17억4800만원 등 84억8700만원을 추징받았다.
추징세액 84억8700만원은 동구제약의 자산대비(약 401억원) 14.1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로 인해 동구제약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0억1600만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동구제약은 자산재평가차익을 84억1500만원 계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결손금이 24억43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제약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이 횟사는 지난해 이자비용이 21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손실 95억원, 최근 5회계연도 누적이자비용금액이 57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제약은 현재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원천징수세액 17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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