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취재현장>내부거래 과세대책 진정성 담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3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정사회 구현 실천방안'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불법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기한은 오는 8월이다. 세법개정안을 이때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과세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상속·증여세를 근거로 세금을 물리는 안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기도 한다.

이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재벌 2세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 매출에 사실상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논란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년 전부터 대기업그룹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시 대상도 시스템통합(SI)업체와 보험·자동차·물류업체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비해 최근 제재를 받은 곳은 태광그룹 9개 계열사뿐이다. 50억원 미만 과징금만 부과됐다.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일제히 금융감독원에 제출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대기업그룹 계열사 가운데 매출이 부쩍 늘어난 회사가 많다. A사는 2008년 자본금 11억원으로 설립됐다. 2010 회계연도 매출은 12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 이상 늘었다.

회사 측은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나 외부 거래처 확대에 따른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했다. 계열사 원자재 구매대행으로 올린 매출이라는 것이다. 최대주주는 오너 2세였다.

정부에서 언급했던 목표 기한은 3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