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도촉법에 신설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 중이다. 6개 지구는 지정·고시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결정·고시는 되지 않았다.
결정·고시되지 않은 6개지구는 지구별로, 결정·고시된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도촉법에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부분 임대아파트(한지붕 두 가구)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건의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의사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군포 금정을 비롯해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으며 김포 양곡은 주민투표 결과 53.2%가 사업에 반대해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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