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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뉴타운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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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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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추진 중인사업도 주민의견수렴 거쳐 반대가 많으면 사업전환 검토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경기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안정될때까지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의사가 많은 곳은 사업 전환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도촉법에 신설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 중이다. 6개 지구는 지정·고시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결정·고시는 되지 않았다.

결정·고시되지 않은 6개지구는 지구별로, 결정·고시된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도촉법에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부분 임대아파트(한지붕 두 가구)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건의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의사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군포 금정을 비롯해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으며 김포 양곡은 주민투표 결과 53.2%가 사업에 반대해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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