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해 4월 발표됐고 같은해 6월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3차례나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번 달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14일 열리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조항을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 함께 넣어 처리하려던 정부의 입장과 영리병원만 빼고 나머지 조항을 우선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의 분리처리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4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특별자치과 조상범 과장은 “국회에서 영리병원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심의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제주관광객이 특정재화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도에만 3년을 한시규정으로 시범도입 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에는 환급상품 지정과 관리, 환급 접수, 관광객 확인, 계좌 이체,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산적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손 조차 못대고 있다.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이란 후속조치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업종은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제주 전역 면세화의 첫 걸음이란 기대감에 부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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