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전어 및 양념 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게 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마산어시장 내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 및 그 외 전어 판매 상인들에게 매일 1kg당 전어가격을 고지한 후 이를 준수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합은 안내방송을 통해 고지하는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강제 준수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합은 지난 2010년 7월경에 1인당 양념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함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양념가격을 인상해 판매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며, 이 지역 전어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에서 전어 및 양념 가격 경쟁을 유도해 지방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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