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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불법영업행위 점검 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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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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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지난달 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실태점검 중이며, 적발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보다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주요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관련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323개 상조업체 가운데 289개(89.5%)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 각 시·도에 등록했으며 미등록 업체는 회원이관·폐업·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중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입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에 기인한 일부 서민밀접품목에서의 법위반행위 혐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카르텔 사전 예방교육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 자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포착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스마트폰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격 등과 관련해 관련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부당감액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활성화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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