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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청, 불법 어업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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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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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제2청은 오는 20일부터 두달 동안 민·관·군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2청은 이 기간동안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 남한강, 북한강 일대에서 △무면허 및 무허가, 무신고 조업 △폭발물·유독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어구사용제한 위반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황복, 실뱀장어 등 방류한 어종을 남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 2청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 2청 관계자는 “지난해 13건의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나 여전히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생태계 안정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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