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과 윤영선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인천지역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각국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AEO를 받은 기업의 화물이 수출입통관시 출.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인천시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 실무자로 협의체를 구성,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인천지역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 인증 취득을 위한 관리책임자 교육과 기업 추천을 하기로 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주체들에 대해 각국의 세관당국이 무역안전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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