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소는 식품 등을 판매하며 암과 골다공증, 관절염, 방광염, 당뇨병, 수전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7개 적발 업소 중 4개소는 허위·과대광고, 2개소는 판매업 무신고, 1개소는 불법 소분판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지난 2월말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등 시니어감시원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시니어 감시단은 기존 실버감시단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3월 현재 772명(지방청 35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 오는 5월 1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라”며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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