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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감정평가 선진화… 협회 "절대 불가" Vs 국토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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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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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선진화 개정안 조직적 반대<br/>국토부, "부실한 감정평가 고쳐져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감정평가업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부실 평가 및 비리로 물들은 감정평가업계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꾸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와 감정평가 기법 개발,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원은 그동안 진행해온 연간 약 600억원 규모의 감정평가업무를 모두 중단하게 된다. 다만 행정적 성격이 강한 전국 공시가격 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만 현재처럼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윤리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오던 기관이 자신들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법안 심사 전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저지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감정원 전체 직원 중 감정평가사 비중은 3분의 1 미만”이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 직원들이 상위 기관으로 감정평가사들을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국가에서 위탁하는 감정평가업무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는 토지·건물 등의 유형 자산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영업권 등의 무형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보상이나 과세, 사적 거래의 기준이 된다. 시장 규모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전문성이나 높은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업계의 자정 능력은 없어진지 오래다.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데도 감정평가협회가 1989년 이래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업계의 의견도 많이 수용했다”며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원의 공공기관화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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