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제보자인 진씨에 대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문제의 덩씨가 중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여러 제약은 있었다”면서도 H영사의 컴퓨터 파일이 파기된 것과 관련, “노후 컴퓨터 교체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의도적 증거인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는 스파이 사건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 내부에서 필요한 징계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진씨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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