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4일 천 전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유출해 해임된 관세청 직원 김모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냈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은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거나 무단유출했을 때 `파면ㆍ해임’이나 `해임ㆍ강등‘의 징계를 하되 포상 감경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김씨가 2차례 대통령 비서실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다.
또 “김씨의 부탁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단순히 조회해 준 다른 직원 2명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김씨의 해임이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정보 제공요청을 받았더라도 규정에 따라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소속이던 김씨는 2009년 7월 당시 천 후보자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모 씨 등의 관련 정보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박씨와 천 전 후보자 가족 등의 정보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전했다.
관세청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해임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자료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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