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20%)을 적용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면서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기술탈취’ 적발 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고서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2개 사건에서 과징금을 가산하지 않은 것은 벌점이 가중 기준(경고 이상 조치 3회, 벌점 5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를 토대로 벌점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개 사건의 경우 조사공문 발송일이 모두 2009년 9월2일이었고, 과거 3년 동안의 법위반 사실은 2건(누적 벌점 3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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