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비위는 이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목적과 직무, 구성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설립준비위는 법인의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 최초 이사·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의 직무를 맡는다.
업무지원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고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립준비위와 실행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실행위원회 안에 법인설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대학 측은 교직원의 복리·후생과 연관된 분과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며 노조는 이를 받아들여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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