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4개 단속반 48명이 투입된 가운데 참기름ㆍ들기름 등 식용유를 제조 가공하는 1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단속반은 가짜 참기름 부적합 원료 사용, 참기름에 콩기름 등 다른 유지의 혼합, 유통기한 임의 연장 및 위ㆍ변조, 식용할 수 없는 피마자ㆍ살구씨유 제조 및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ㆍ불량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면 가까운 시ㆍ군 위생담당 부서나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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