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영해침범 중국어선 3척 나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단둥(丹東)선적 30t급 목선 6201호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14일 오전 11시50분과 오후 2시께 한국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5~35km 해상에서 꽃게와 잡어 총 4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한 어선들은 인천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며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장 등 책임자를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추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