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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85% “사내하도급 규제하면 일자리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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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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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내하도급을 활용중인 제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운영 실태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의 기업이 ‘사내하도급 활용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응당한 비율은 15.5%였다.

또 89.3%의 기업은 ‘사내하도급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금지될 경우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81.9%)고 대답했다. 기업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는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상의측 설명이다.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60.5%)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36.6%), ‘보조․부수적 업무’(3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업무’(77.0%), ‘제품생산’(49.8%), ‘포장・물류・유통’(30.7%) 순이었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청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계 주장이기도 한 ‘노동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으며, 특히, 8.8%의 기업은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내하도급 활용기업 상당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18.8%의 기업은 ‘자사의 사내하도급도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다만 79.6%의 기업은 ‘논란이 되는 사안과 경우가 달라 불법파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이란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규제나 논란이 없다”면서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만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는 사내하도급을 빌미로 한 불법투쟁을 멈춰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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