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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식> 아프면 카드 빚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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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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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만약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내 카드빚은 어떻게 해야할까. 제 때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은 물론 연체 수수료가 붙어 카드빚만 늘어날 게 분명하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용등급을 지키고, 채무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카드사들은 이런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채무면제 및 유예 서비스(DCDS)'를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고객이 사고를 당하거나 장기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 카드 대금 상환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최대 5000만원을 면제해주며 또는 이자 없이 결제를 연기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업계 평균적으로 매월 이용잔액의 0.5% 가량의 이용료를 내면 언제든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5년 삼성카드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후 대부분의 카드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과 유사한 서비스 속성 탓에 보험업계와 대립하기도 했지만 2009년 여신전문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결과 법적 근거를 확보해 해결했다.
 
각 카드사마다 보장 범위와 이용료가 약간씩 다르긴 하다. 먼저 삼성카드는 서비스의 보장 점위로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중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카드 이용잔액의 0.24∼0.60% 이용료를 내면 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채무면제 서비스만 운영하며, 종류로는 헬스플랜, 가족플랜, 직장인플랜, 라이프플랜이 있다. 이용료는 0.46∼0.59%다.
  
신한카드도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으며 이용료는 0.51∼0.80%다. 신한카드 자체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받은 채무면제액은 총 17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08만원정도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그 액수가 가장 컸던 사람은 3700만원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채무면제 및 유예 서비스가 이미 대중화돼 있다"면서 "유사시 채무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뿐 아니라 카드빚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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