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의 회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은 25조원 규모다. 은행이 15조원, 비은행이 10조원 수준이다.
특히 올 2분기에 PF 대출 만기가 집중돼 있다. 36개 주요 건설사가 상반기 중 상환 및 만기 연장해야 할 PF 대출 금액은 14조원 가량이다.
우리은행은 5~6월 중 1조3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국민은행도 같은 기간 1조원의 PF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PF 대출 만기가 상반기에 몰려있는 데다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까지 겹쳐 있어 많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로 올해 신용위험 평가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대다수 은행들이 PF 대출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안심할 수 없다.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만기가 3분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자체 건전성 강화에 금융당국의 압박까지 더해져 대출 만기 연장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솔로몬저축은행계열은 3분기 1300억원의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계열과 한국저축은행도 각각 1200억원과 7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끝난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건설사의 입장을 봐줄 형편이 아니다”며 “금융당국도 PF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부실 조짐이 있는 건설사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촉법을 부활시켜 채권금융기관과 건설사 간의 협의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촉법 일몰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사가 무작정 법정관리를 신청해 금융권과 불화를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이 아니면 자금난을 해소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LIG건설과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시각도 냉랭하다”며 “우량 건설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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