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소액 및 단기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의 정보가 활용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신용조회를 해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39%로 낮아진다.
고금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대출중개수수료율도 상한제가 도입돼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3~5%로 제한된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금지되며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 간 대출중개만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보증지원비율이 85%에서 90%로 늘어난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활성화를 위해 채무 상환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30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2년 더 추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하고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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