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명단 공개

  • 지난해 기준 3만2616명 대상...언론에도 공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체납 금액이 3천만원인 기존 체납자의 명단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대상 체납자 기준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됐던 기존 체납자 포함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칙에서 시행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설정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안의 취지상 3월 개정안의 부칙은 체납 정보 공개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2013년 이전에는 체납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될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2616명이고 이 중 3000만∼5000만원이 1만4361명, 5000만∼1억원이 1만4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을 거쳐 1억원 이상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에는 관보와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만 이루어졌던 체납자 명단공개가 언론에도 제공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3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바꿀 수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