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와 예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병대는 해병사령관 명의의 전역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예산과 전력, 인사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도‘해병 소위’라는 고유한 호칭을 갖게 된다.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증명서에도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도 해병대로 이관되고 병적기록부도 3부에서 2부로 줄게 된다.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正本)은 해군본부에 두고 부본(副本)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했지만 앞으로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 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서명(결정) 권한을 가지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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