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장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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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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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장 154곳 가운데 2곳을 뺀 나머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가운데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제4공구와 금강 제5공구 등 2곳뿐이었다.
 
 다른 대부분 공구에서 근로자들은 일평균 10∼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보(洑) 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제32공구와 영산강 제1공구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이나 됐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곳이 6곳이었고, 이들 사업자의 1일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에 이르렀다.
 
 안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선 올 들어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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