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가운데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제4공구와 금강 제5공구 등 2곳뿐이었다.
다른 대부분 공구에서 근로자들은 일평균 10∼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보(洑) 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제32공구와 영산강 제1공구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이나 됐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곳이 6곳이었고, 이들 사업자의 1일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에 이르렀다.
안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선 올 들어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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